교수 ‘단체’는 가능한데 교수 ‘노조’는 불가능한 정치활동…헌재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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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등이 소속된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법 조항이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제3조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초·중·고 교사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교원노조법에 그대로 포함되면서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은 그동안 금지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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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노조는 영향력 달라” 의견도

교수 등이 소속된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법 조항이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제3조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앞서 2018년 교수 노조 설립을 금지하는 법조항에 대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후 국회가 2020년 법을 개정하며 교수들의 노조 설립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초·중·고 교사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교원노조법에 그대로 포함되면서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은 그동안 금지돼왔다.
이에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와 중앙대교수노조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평등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며 같은 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을 그대로 놔둘 경우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대학교원 ‘노조’는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반면, 동일한 교원들이 ‘단체’의 형식으로 결합했을 경우에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모순이 계속 된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강사로 구성된 단체·노조의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지적됐다.
헌재는 현행법이 교수 개인의 정당 가입, 입후보, 선거운동을 모두 허용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노조만 정치활동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학교원이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정파를 지지·반대하도록 선동하거나 당파적 선전교육을 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면서도 “그 밖의 정치활동은 대학교원노조 및 대학교원단체 모두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수의견(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노조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봤다.
두 재판관은 “교원노조가 대학과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교원단체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크고 중대하다”며 “이를 달리 취급한다고 해서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이 허용되면 대학이 정치화돼 학문의 자유 및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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