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똘똘한 한채, 투기로 변질"…비거주·초고가1주택 세부담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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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에서는 투기용으로 주택을 매입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동시에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토론에서는 똘돌한 한 채에 대한 세제 부담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투기를 억제해야 할 대상인 초고가 주택을 전국 평균 주택가격의 두배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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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1주택자 세 부담 강화해야"
거주 구분없이 보유세 강화 주장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에서는 투기용으로 주택을 매입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동시에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가에 매입한 비거주 용도의 '똘똘한 한 채'가 투기용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똘똘한 한 채가 효율적으로 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며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했다"며 "당초 정책 당국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자는 취지였으나 비싸든 싸든 똑같이 (세제 부담을) 취급하다 보니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서는 똘돌한 한 채에 대한 세제 부담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투기를 억제해야 할 대상인 초고가 주택을 전국 평균 주택가격의 두배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똘똘한 한 채는 종부세 대상일 것"이라며 "실거주에 대해 보호를 한다면 전국 평균 주택가격(5억원)의 두배인 시가 10억원 이상을 초고가로 보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1% 정도로 누진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실거주와 비거주 구분 없이 종부세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보유세는 몸에 쓴 약"이라며 "현재 1주택자에 한해서는 종부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해주고 있는데 실거주자에 한해 이러한 혜택을 부여할 경우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본다"며 "종부세는 실거주와 비거주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 소장은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종부세보다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1가구 1주택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은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사를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이들이 있다"며 "양도세 혜택을 생애 1회로 제한하고 주택을 매수할 때부터 이 집에 오래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를 어디까지 포함할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도 했다. 그간 이사와 자녀 교육, 직장 문제 등 예외적인 사정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도 세제 부담을 강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거주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 비거주하지만 이게 거주용이라고 하면 실거주와 똑같이 취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구분 기준을 거주용, 주거용으로 하자"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초고가 주택의 범위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에 따른 합산금액 기준으로 변경 △비거주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됐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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