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명태균 진술 신빙성 인정… 吳 “명씨 주장 거짓”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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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유죄가 선고된 배경에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명씨가 지인에게 남긴 문자 내용에 '오세훈이 너무 조급해한다. 지금부터 바빠진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에 비춰보면 1월 23일 오 시장이 명씨에게 첫 번째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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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여론조사 의뢰할 동기 있었다”
사업가 김한정 2100만원 대납 판단
1·2심 무죄 김건희 내일 대법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유죄가 선고된 배경에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은 명씨의 일부 진술은 배척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눈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내용은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했다. 오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명씨 주장은 거짓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명씨 측이 실시한 10건의 여론조사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이 의뢰하고 사업가 김한정씨가 비용을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를 먼저 살폈다. 재판부는 “피고인(오세훈)은 정치적 입지가 다소 위축된 상태였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후보가 피고인을 앞선 경우가 많았다”고 당시 상황을 짚었다. 이어 “본 경선 여론조사가 일반 시민 100%로 진행될 것이 결정된 상황에서 일반 시민 지지도가 높은 자신의 강점을 홍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공표용 여론조사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명씨가 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으로부터 전화로 의뢰를 받고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명씨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실제 2021년 1월 20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이 명씨를 만났고, 이틀 뒤인 22일 첫 번째 비공표용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재판부는 “한 달 동안 돈이 없어서 여론조사를 못 하던 (명씨) 업체가 피고인들과 연락한 뒤 세 차례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여론조사를 의뢰받고 비용 지급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점도 재판부는 사실로 인정했다. 그 근거로 명씨가 지인에게 남긴 문자를 들었다. 재판부는 “명씨가 지인에게 남긴 문자 내용에 ‘오세훈이 너무 조급해한다. 지금부터 바빠진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에 비춰보면 1월 23일 오 시장이 명씨에게 첫 번째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직접 명씨에게 연락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오 시장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명씨에게 입금한 것이 독자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이라고 주장하는데 해당 여론조사가 어떤 여론조사 비용인지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 시장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해줄 것을 김씨에게 요청하고 김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납된 여론조사 비용 2100만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은 오 시장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이라며 “제3자가 위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것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하급심에서 엇갈리는 판단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유사한 사실관계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반면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는 오는 24일 나올 예정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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