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시장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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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또 오 시장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후원자 김씨에게 2100만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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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경선 통과 위해 명씨에 의뢰”
吳 “납득 어려워” 즉각 항소 밝혀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공표 매체를 소개해주고 결과를 보고받은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은 벌금 300만원, 여론조사 비용을 납부한 사업가 김한정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을 앞둔 2021년 1~2월 5건의 여론조사를 명씨 측에 의뢰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필요했다는 점이 동기로 거론됐다. 또 오 시장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후원자 김씨에게 2100만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오 시장을 재판에 넘기며 여론조사 의뢰 횟수를 10회, 대납 금액을 3300만원으로 산정했는데 이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오 시장은 1심 재판 내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고, 비용을 대납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정수수된 정치자금이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돼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오 시장 측이 적극적인 여론조작 지시를 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유로 감안해 벌금형을 택했다. 특검의 구형은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300만원이었다.
이날 선고가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오 시장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가 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측 박노수 특검보는 “그간 피고인들은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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