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레버리지 ETF, 기존안 신속 시행 먼저"…노란봉투법엔 "과도한 우려 현실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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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대책과 관련해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기보다 이미 발표한 보완책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경영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시행 이후 원청의 교섭 부담이 급증하는 등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초기의 우려는 과도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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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우려한 대통령 발언 아냐…교섭단위 급증 등 부작용 없어"
"논란 예상 영역은 노동부 지침으로 명확히…문제 드러나면 고쳐나갈 것"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대책과 관련해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기보다 이미 발표한 보완책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경영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시행 이후 원청의 교섭 부담이 급증하는 등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초기의 우려는 과도했다"고 평가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22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2/akn/20260722195050911gbio.jpg)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레버리지 ETF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주문한 데 대해 "새로운 추가 대책을 말씀한 것은 아니다"며 "이미 발표한 방안들이 언제 시행되느냐를 물었고, 8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보고하자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의 최소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설정하고, 담보 인정 범위를 현금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의 보완책을 발표한 상태다. 일부 조치는 규정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해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지난번 발표한 내용들이 꽤 큰 변화를 포함한 대책인 만큼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시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무엇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앞선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시행 이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레버리지 ETF의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 간 괴리가 커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실장은 "괴리율과 관련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당국과 업계가 대화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을 우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노동부가 지침 등을 통해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산업현장의 갈등이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논쟁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 개념과 교섭 범위 등에 대한 행정적 기준을 분명히 하라는 주문이었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김 실장은 노동부가 법 시행 전부터 경영계와 노동계를 만나 관련 지침을 마련했고, 현재도 개별 현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행령보다 행정지침의 효력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노동부 지침만으로도 노사가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오히려 시행령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 제기됐던 경영계의 우려에도 거듭 반박했다. 김 실장은 "법이 시행되면 원청이 수십 개, 수백 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응하느라 사업을 하지 못하거나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것이라는 극단적인 주장들이 많았지만 과도한 우려라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 전후 교섭단위 수를 비교해도 원청의 교섭단위가 도드라지게 늘어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새로운 법률에 따른 노사관계의 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만큼 1년, 2년이 지나면 긍정적인 점과 개선할 점이 나타날 것이고, 그에 따라 평가하고 고쳐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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