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빌려드려요"…'셀러 파이낸싱' 확산될까

최근 아파트 거래에서 매도인이 자금을 빌려주는 이른바 '셀러 파이낸싱'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거래 방식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분위기다.
22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자곡동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59㎡ 매물에 '집주인 대출 6억원 가능'이라는 수식어가 올라왔다.
지난달 29일 19억5000만원에 최초로 매물 등록됐던 해당 매물은 최근 호가가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상태다.
금융권에서 최대 한도 4억원을 대출 받는다고 가정하면 6억원에 대한 이자를 매도인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수인은 자기자본 10억원으로 20억원대 아파트 매수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일명 '셀러 파이낸싱'이라 불리는 이같은 매매 방식으로 매도인은 이자 수익을 얻고, 매수인은 규제를 피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적으로 금지된 방식이 아닌 만큼 자금 조달이 꼬이거나 잔금 마련이 어려울 경우 활용된다.
최근 셀러 파이낸싱이 화두로 떠오른 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 수내동 양지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을 상대로 약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전해지면서다.
이 대통령이 해당 금액만큼의 채권을 갖게 된 것으로, 잔금을 치를 때까지 매수인들에게 잔금 치르는 것을 유보해 준 형태다. 매수인들은 오는 10월께까지 잔금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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