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난임 시술·미숙아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법안 발의

김평화 2026. 7. 22. 16: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 의료비 등을 전액 세액공제해 출산 관련 필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난임 시술과 미숙아 치료의 경우 가임기 부부가 겪는 주된 사회 문제인 데다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만큼 이를 출산 관련 필수 의료비로 보고 공제율을 100%로 상향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 의료비 등을 전액 세액공제해 출산 관련 필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일반 의료비가 15%지만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 시술비는 30%로 더 높은 편이다. 다만 난임 시술과 미숙아 치료의 경우 가임기 부부가 겪는 주된 사회 문제인 데다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만큼 이를 출산 관련 필수 의료비로 보고 공제율을 100%로 상향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김 의원은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 치료비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지출"이라며 "그 부담을 국가가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