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 법정 선 오세훈…1심 선고 결과는

유정민 2026. 7. 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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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정에 출석했다.

오 시장은 22일 오후 1시50분쯤 남색 정장에 초록색 넥타이를 매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은 채 곧장 재판정으로 향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지난 6월17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천3000만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 벌금형으로 확정되면 시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날 오 시장의 선고를 앞두고 엄정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 사건에 대해 “민심 대리결제 사건”이라며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엄정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정민 기자 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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