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불법대출' 메리츠증권 전 임원 2심서 징역 7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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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억원대 불법 대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메리츠증권 전 임원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박씨로부터 돈을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에게도 모두 1심과 같은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4억6000여만원과 징역 5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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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억원대 불법 대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메리츠증권 전 임원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상급자로서 부하직원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주도했고 막대한 범죄 수익을 사실상 독차지했다"며 "2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씨로부터 돈을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에게도 모두 1심과 같은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4억6000여만원과 징역 5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박씨가 메리츠증권에서 일하던 2014년 초 가족 명의로 부동산 투자회사를 세운 뒤 그해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하 직원들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18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과 달리 박씨가 직무 과정에서 얻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보로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정보가 관련 법에서 이용을 금지하는 미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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