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관세 곧 발표…60개국 대상"

최진우 기자 2026. 7. 22.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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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1일(현지시간) 강제노동과 관련된 무역법 301조 조치에 대해 "우리는 조만간(soon) 관련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미 방송사 CNBC와 인터뷰에서 '추가 관세는 더 나오는 건가'라는 질문에 "강제노동과 관련된 무역법 301조 조사를 말씀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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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1일(현지시간) 강제노동과 관련된 무역법 301조 조치에 대해 "우리는 조만간(soon) 관련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연합뉴스 사진 제공]

그리어 대표는 이날 미 방송사 CNBC와 인터뷰에서 '추가 관세는 더 나오는 건가'라는 질문에 "강제노동과 관련된 무역법 301조 조사를 말씀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이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각국을 조사해왔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사 기간에 시행한 글로벌 관세 10%는 오는 24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만료가 되기 전에 대체 관세를 부과해야 할 상황이다.

그리어 대표는 "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그러한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의회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먼저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관련 조치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소수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훨씬 광범위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한다'는 보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이번 조치는 60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미국 전체 무역의 약 99%를 포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규모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은 오래전부터 강제노동으로 전부 또는 일부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엄격하게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그러한 법이 없고, 법이 있는 나라들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면서 "유럽연합(EU)은 강제노동 관련 법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향후 1년 반이 지나야 발효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즉, 그들 법 자체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아직 시행 중인 법은 아니다"면서 "이번 조치가 60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강제노동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jwchoi@yna.co.kr<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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