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50% 관세 때린 트럼프, 60개국도 정조준

김형구 2026. 7. 2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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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핵심 동맹이자 제2대 교역 상대국인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산 자동차에 차별적 관세로 불이익을 주고 미국산 주류 판매를 제한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 3건에 서명했다. 캐나다산 와인·하키채·시멘트 등 200억 달러(약 29조5000억원) 규모의 제품에 적용되며 30일 뒤인 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 무역협정(USMC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던 품목도 적용 대상이다.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가 근거로, 미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차별적 대우를 한 국가를 상대로 의회 승인 없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17일 캐나다 산불 연기 유입으로 미국 내 대기질이 악화한 데 따른 책임을 묻겠다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그러나 이보다는 USMCA 후속 협상을 앞두고 캐나다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USMCA의 갱신을 거부하고 최장 10년간 매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관세 엄포를 놨단 해석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번 관세는 새로운 관세 체제 도입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한 10%의 글로벌 관세가 오는 24일 만료된다. 이후에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로 대체될 전망이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 대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성 대응 조치다. 상한 없는 관세율을 4년간(연장 가능)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3월부터 ‘강제노동’과 ‘과잉생산’을 이유로 301조에 따른 조사를 해왔다.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율은 10~12.5% 수준이 유력하다. 한국도 최대 60개국에 이를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새 관세율이 15%를 넘길 경우 기존 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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