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불씨 살린 홈플러스… 카드사는 ‘환불 리스크’에 대금 지급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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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한 결정을 21일 취소했다. 회생절차에 필요한 약 2000억원의 운영자금 확보방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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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영업 재개하면 재검토”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한 결정을 21일 취소했다. 회생절차에 필요한 약 2000억원의 운영자금 확보방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9월 4일까지 회생절차가 연장되면서 파산 위기에 내몰렸던 홈플러스로선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당초 회생계획 폐지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데, 운영자금이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 측에서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선 운영자금으로 최소 2000억여원이 필요한데,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이었던 7월 3일까지 운영자금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홈플러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자금 확보방안을 마련했고, 항고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0일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의 폐지결정 취소로 기존 회생절차는 다시 진행된다. 회생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한 법원의 심리절차는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됐다.
회생·파산 관련법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1년 후까지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땐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일이 지난해 3월 4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연장된 기한은 사실상 법정 최후기한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과 4월에 두 차례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심리 및 결의를 거치게 되며, 관계인집회 기일은 8월 말 또는 9월 초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파산 직전이었던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재개로 시간을 벌었지만 예기치 못한 악재들은 이어지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분의 카드사는 홈플러스에 대한 카드 매출대금 지급을 보류했다. 영업 중단 전 판매된 물품에 대해 구매객들이 환불을 요청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다. 가전제품 등을 주문한 뒤 배송을 받지 못했거나 문화센터 이용권의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하려는 경우 등이 고려됐다.
현행 결제 시스템상으로는 구매객이 결제를 취소하면 카드사가 먼저 환불금을 지급한 뒤 가맹점으로부터 이를 정산받아야 한다. 그러나 휴업 중인 홈플러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추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사들은 홈플러스가 영업을 재개하면 대금 지급 보류 조치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표준약관에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 그에 따른 조치를 한 것”이라며 “(홈플러스가) 정상적으로 다시 영업하면 당연히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윤준식 김준희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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