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부당 관여 혐의'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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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박 아무개 경정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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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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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아무개 경정이 21일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
| ⓒ 배동민 |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박 아무개 경정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특수단 측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특수단은 앞서 장윤기 사건의 중요 증거 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한 수사팀장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강간 살인 대신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적용해 박 경정을 입건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경정의 변호를 맡은 최인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에 보낸 보고서에 강간 살인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박 경정이 성범죄 목적 살인을 입증하기 위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과 이주여성 성폭행 사건의 병합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세 차례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박 경정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 문제로 검찰과 경찰이 부딪치고 있는 와중에 박 경정이 가운데 끼어서 샌드위치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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