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필리버스터 종료…‘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통과
[한국경제TV 성낙윤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이어가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며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진행된 국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후, ‘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을 재석 의원 173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민의힘·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힘은 종합특검 활동 기간이 이미 두 차례 연장됐는데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 상정에 반발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들과 합심해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수사 기간 연장에 더해, 관할 사건에 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보다 20명 늘린 150명으로 확대하고,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특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존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문도 새롭게 추가됐다.
한편,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달 23일로 30일 더 연장된다.
성낙윤기자 nyseon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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