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전쟁 시즌 2…캐나다에 50% 관세 폭탄, 무역법 301조 관세도 임박

임성수 2026. 7. 2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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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전격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날도 성명을 통해 이번 관세 부과가 "(캐나다의) 미국 제품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행정부는 전례 없는 법적 조항을 활용해 캐나다 수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 중 한 곳과의 갈등을 재점화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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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도 임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전격 서명했다.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 제 338조를 근거로 부과된 것인데 이전에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조항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부과를 추진 중인 ‘무역법 301조’ 관세도 실행이 임박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주요 상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부과 대상 품목은 와인과 시멘트, 하키 스틱 등 캐나다의 주요 수출품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해당 수입품이 약 200억 달러(약 30조원) 규모라며 30일 이후부터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핵심 광물과 에너지 제품 등 캐나다의 핵심 전략 수출 품목은 관세 부과에서 제외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캐나다는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들과는 달리 무역 균형을 재조정하고 국가 안보에 민감한 분야의 미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해 계속해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캐나다가 중국과 함께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한 국가라고 주장해왔다. 캐나다는 지난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주 정부 차원에서 미국산 주류 판매 중단, 미국산 자동차 수출 쿼터 등의 맞대응 조치를 한 바 있다. 백악관은 이날도 성명을 통해 이번 관세 부과가 “(캐나다의) 미국 제품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그동안 캐나다가 미국산 수출품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최근에는 캐나다의 산불 연기가 미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관세 추가 부과를 언급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행정부는 전례 없는 법적 조항을 활용해 캐나다 수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 중 한 곳과의 갈등을 재점화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무효화하자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왔다. 이번에 적용된 관세법 338조는 그동안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미국의 상거래를 차별하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정부가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도 앞두고 있다. 미 정부는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해왔는데 오는 24일이면 해당 관세의 시효도 만료되기 때문이다.

USTR은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무역 상대국의 ‘과잉생산’과 ‘강제 노동’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인데 한국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된 상태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 합의를 통해 15% 관세에 합의했지만 301조 관세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미정이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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