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덕도 테러 배후 세력 없어”…국정원 3명 등 7명 송치 결론
경찰이 2024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덕도 피습 사건과 관련해 범행 도구를 축소 보고한 김상민 전 검사 등 당시 국가정보원 관계자를 추가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했던 피습 사건 배후 세력에 대해선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당시 국정원 특별보좌관이었던 김 전 검사와 국정원 관계자 등 총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TF는 지난 1월부터 약 6개월간 이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했다.

김 전 검사는 피습 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해 3월쯤 국정원 테러담당부서로부터 해당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받았다. 이때 김 전 검사는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범행 도구에 사용한 18㎝의 개조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했다. 국정원은 당시 김 전 검사의 보고서를 근거로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고 이를 소관 부처에 통보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다른 국정원 관계자 2명은 사건 당일 부산지역 군경 대테러합동조사팀이 조사 결과를 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관계 기관이 합의한 결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조사 결과가 있는 것처럼 해당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TF는 “국정원은 위 보고서를 소관 부처에 통보 후, 테러범 A씨 확정판결 시까지 합동조사팀 재가동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TF는 A씨가 2023년 12월 말 이 대통령의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일정에서 1차례 추가 범행 시도가 더 있었단 사실도 확인했다. A씨의 범행 시도는 기존 5번에서 6번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범행이 실제 실행에까진 이르지 않아 ‘불가벌적 사전행위’에 해당해 별도로 입건하지는 않았다.
일각에서 제기했던 A씨 배후 세력 여부에 대해선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TF는 “차량 이동 동승자 공범 여부, 특정 종교 단체 개입, 자금 지원 배후세력 존재, A씨 전문 암살 훈련 여부 등 주요 의혹에 대해 폭넓은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당적 및 신상 비공개 과정의 외압설, 사건 축소 보고, 경찰을 국정원 합동 조사 차단, 헬기 이송 이슈화 과정의 정보기관 개입 등 행정·절차 의혹도 빠짐없이 실체를 확인했지만,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TF는 A씨가 일부 정치 유튜브 등을 통해 이 대통령에 대한 편향적 정보를 장기간 접하면서 피습 사건까지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TF는 “A씨는 자신의 성향과 유사한 성격의 매체를 신뢰, 구독하면서 정치적 신념과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수용하고 편향 해석해 극단적 사고에 이르렀다”면서 “본인의 극단적 성격과 공범의 유·무형 조력이 결합해 ‘테러’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TF는 지난 4월 A씨의 범행을 도운 전 직장동료 1명을 살인미수방조 및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었다. 또 사건 직후 현장 감식 전 물청소를 지시해 혈흔 등 증거를 훼손한 관할 경찰서장 등 경찰관 3명도 직권남용·증거인멸·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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