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 미성년 성매매 혐의…경찰 압수수색

최종권, 박진호 2026. 7. 1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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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의원이 아동 성매매를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오전 청주시의회 초선 의원인 최영중(34·국민의힘)씨의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강제성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 3월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씨가 해당 중학생에게 교제를 제안하고, 나체 사진과 영상 등 성착취물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정황도 확인했다. 다만 현재까지 최씨가 제작한 성착취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최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와 2~3차례 성관계를 한 점과 착취물 영상 제작, 유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한 지역 언론과의 통화에서 “성매매는 아니었다.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억울한 부분이 있다. 조만간 입장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밝히겠다”고 했다.

충북여성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경제력과 정보, 권력의 차이를 이용한 명백한 성착취 범죄”라며 “국민의힘은 부적격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씨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청주=최종권·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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