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한 수사권’ 경찰 견제는 어떻게…

조민아,이정헌,이찬희 2026. 7. 13.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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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개정안대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권은 상대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경찰 내에서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23)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맞물리는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읽힌다. 한 경찰 간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남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검사가 수사하고 싶은 주요 사건을 가져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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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스로 견제 장치 마련 한계
부실수사 초래 구조·제도 개선 시급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여권 주도로 추진되는 가운데 여고생 살인 피의자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유착 등을 보완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사진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지난 11일 광주경찰청 앞에서 압수물을 차에 싣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개정안대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권은 상대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와 제도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경찰의 수사 관련 부서 인원은 약 3만8000명이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은 수사 분야 인력을 더 늘리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만 130만여건의 사건 송치 여부를 결정한 걸 감안하면 이 인력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동시에 수사관의 일탈을 통제하기에는 인원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현재로선 경찰 스스로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제3의 외부 감독기관을 만들어 경찰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이나 징계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되는 만큼 다른 한편에서 권한을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수사심의위원회 외에 옴부즈만 등 경찰 수사에 대해 강도 높게 심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부실 수사를 초래하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단계의 구속기간 10일은 영장 발부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중요 범죄를 수사하기에 짧은 기간”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도 “인력 확충 없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만 폐지하면 향후 수사 관련 논란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완수사요구권과 함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에 상응하는 권한을 검사에게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 내에서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23)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맞물리는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읽힌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미국 출장에서 조기 귀국하면서 보완수사권 논란에 대한 질문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논의 과정에서 경찰도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경찰 간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남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검사가 수사하고 싶은 주요 사건을 가져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수 교수는 “기소권을 가진 검사도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을 우려가 있지 않으냐”며 경찰 단계에서만 사건 ‘암장’ 우려를 부각하는 건 과도하다고 짚었다.

조민아 이정헌 이찬희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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