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통제·견제할 구체적 해법 필요하다
우려 해소 장치 있어야
신속·공정 사법 구축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전날 원내 태스크포스(TF)에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10월 2일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 맞춰 속도감 있게 하되 내용은 채워가면서 (법안 심사를) 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각계에서 쏟아지는 경찰 부실수사, 사건 암장 우려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겼다. 다만 한 직무대행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허언이 되지 않도록 보완대책 마련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 권한 없애기가 아닌 수사기관 권한 분산과 책임 강화다. 정치적 성과로 삼기보단 국민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에서 사실상 당론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끝내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계속 맡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배제뿐 아니라 교체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응했을 때 처벌할 강제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사건 처리 지연에 따른 피해자 고통 가중도 걱정된다.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송치,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면서 ‘사건 뺑뺑이’가 벌어지면 수사 속도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 사건 암장 우려도 있다. 경찰이 사건을 덮고 불송치 종결했을 때 사후 검증 수단이 부족하다.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이 벌어져도 부실·축소·은폐수사가 밝혀질 확률이 낮아진다.
여당은 전당대회 전까지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에 앞서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지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보완수사 요구를 묵살하지 못하도록 실효성 있는 견제 장치도 필요하다. 불송치 사건을 다시 살피는 수사심의원회 상설화 등으로 수사권 남용 의혹을 감시하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보완 방안 마련에 속도를 붙여 여러 우려를 해소하고,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게 정치의 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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