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안철수 “한동훈도 당사 결집 지시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공판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들에게 국회에 모이라고 했는데, 추 시장이 무시하고 당사로 오라고 한 건 사실이 아니다”고 증언했다. 한 전 대표도 당사 결집을 지시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8일 오전 10시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열고 안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양측은 안 의원에게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전후 상황을 집중적으로 물으며 추 시장이 고의로 계엄 해제를 방해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안철수 “지시 없었어도 당사 갔을 것”
안 의원은 추 시장의 지시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판단으로 당사로 향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저는 국회로 진입을 시도했는데, 경찰이 막아서 들어가지 못했다”며 “그럼 당사에 가서 대책을 의논해야겠다고 보고 당사로 갔다”고 진술했다. 특검 측의 “당사 결집 문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건가”라는 질문에 안 의원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고, 길거리에서 귀중한 시간을 버릴 수도 없으니 당사로 가는 게 아마 최종 판단이었을 것 같다”고 했다.
한 전 대표가 저서에서 “원내대표가 당사로 오라고 해서 본회의장으로 오라는 내 메시지와 충돌이 있었다”고 쓴 데 대해서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1차로 본회의장에 모이라고 했을 때 ‘경찰이 막고 있으니 다시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게 한 전 대표라고 들었다. 그 다음에 추 시장이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순전히 국회에서 모이라고만 했는데 추 시장이 무시하고 당사로 오라고 한 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안 의원은 의원들이 추 시장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원내대표와 국회의원은 부하직원 관계가 아니다. 원내대표는 전체에 대해 지휘하고 정보를 주는 사람이고, 국회의원은 모두 헌법기관으로 고유의 권한이 있다”며 “저는 제 판단에 따라 국회에 가야 한다고 봐서 (당사로 오라는) 문자를 무시하고 국회 진입을 시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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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관저 만찬서 계엄 얘기 없었다”
안 전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나흘 전 대통령 관저 만찬에서 계엄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만 불러 계엄을 논의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안 의원은 “(계엄 얘기는) 전혀 없었다. 평소대로 복잡한 얘기, 정치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경찰이 방해를 했지 당에서 (표결 참여에) 방해를 한 건 전혀 없었다”고도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시장이 한 전 대표와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이 불가능한 국민의힘 당사 집결을 공지해 고의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조수빈 기자 jo.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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