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안철수 “한동훈도 당사 결집 지시했다”

조수빈 2026. 7. 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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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대구시장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공판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들에게 국회에 모이라고 했는데, 추 시장이 무시하고 당사로 오라고 한 건 사실이 아니다”고 증언했다. 한 전 대표도 당사 결집을 지시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8일 오전 10시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열고 안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양측은 안 의원에게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전후 상황을 집중적으로 물으며 추 시장이 고의로 계엄 해제를 방해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안철수 “지시 없었어도 당사 갔을 것”

안 의원은 추 시장의 지시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판단으로 당사로 향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저는 국회로 진입을 시도했는데, 경찰이 막아서 들어가지 못했다”며 “그럼 당사에 가서 대책을 의논해야겠다고 보고 당사로 갔다”고 진술했다. 특검 측의 “당사 결집 문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건가”라는 질문에 안 의원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고, 길거리에서 귀중한 시간을 버릴 수도 없으니 당사로 가는 게 아마 최종 판단이었을 것 같다”고 했다.

한 전 대표가 저서에서 “원내대표가 당사로 오라고 해서 본회의장으로 오라는 내 메시지와 충돌이 있었다”고 쓴 데 대해서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1차로 본회의장에 모이라고 했을 때 ‘경찰이 막고 있으니 다시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게 한 전 대표라고 들었다. 그 다음에 추 시장이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순전히 국회에서 모이라고만 했는데 추 시장이 무시하고 당사로 오라고 한 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안 의원은 의원들이 추 시장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원내대표와 국회의원은 부하직원 관계가 아니다. 원내대표는 전체에 대해 지휘하고 정보를 주는 사람이고, 국회의원은 모두 헌법기관으로 고유의 권한이 있다”며 “저는 제 판단에 따라 국회에 가야 한다고 봐서 (당사로 오라는) 문자를 무시하고 국회 진입을 시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안철수 “관저 만찬서 계엄 얘기 없었다”


안 전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나흘 전 대통령 관저 만찬에서 계엄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만 불러 계엄을 논의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안 의원은 “(계엄 얘기는) 전혀 없었다. 평소대로 복잡한 얘기, 정치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경찰이 방해를 했지 당에서 (표결 참여에) 방해를 한 건 전혀 없었다”고도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시장이 한 전 대표와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이 불가능한 국민의힘 당사 집결을 공지해 고의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조수빈 기자 jo.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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