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의혹' 9일 대법원 선고 생중계…첫 사례
1심 징역 5년→2심 징역 7년 선고
주심 이숙연 …소부사건 첫 생중계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수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실시간 생중계된다.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만에 나오는 첫 상고심 결과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조은석 특별검사팀 요청에 따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되는 영상이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상고심 선고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공판의 생중계도 사상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중계방송이 허가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생중계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심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교사)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와 계엄 선포 후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는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다만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계엄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선포문이 외부에 제시되지 않고 폐기됐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특검팀은 2심 선고 이튿날 나란히 상고했다. 특검은 "대통령실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인 해당 사건 문서의 효용에 부합하는 사용이라는 점을 간과했다"며 무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 등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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