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온라인상 모욕행위 관련 법적 대응 나서기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온라인상 음란영상 등 모욕행위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 의원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3일 "최근 이 의원을 대상으로 합성 음란게시물과 함께 불법적인 성적 모욕과 성폭행적 표현 등이 온라인상에 게시된 사건과 관련하여, 게시자와 유포자 및 이에 가담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고 알렸다.
오른하늘 측은 이 의원의 피해사실을 소개하며 "이는 정치적 의견의 표명이나 풍자의 영역과는 전혀 무관한 행위로, 여성정치인의 성을 도구화하여 인격과 명예를 짓밟고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디지털 성폭력"이라며 "정치인이 여성이라는 점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저열하고 후진적인 강력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안기는 것은 물론, 온라인 공간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며 반복적인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차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 없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 의원 측은 관련 게시물 등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의정활동과 대외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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