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과징금 소송 최종 패소… 역대 최대 7.3조원 확정

권민지 2026. 7. 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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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안드로이드 반독점 혐의 부과
구글, ECJ에 항소로 맞섰지만 기각
로이터연합뉴스


구글이 유럽에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자사 앱 설치를 강요해 경쟁사를 배제한 혐의가 최종 인정됐다. 구글은 사상 최대 규모인 7조원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8년간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일(현지시간)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이 유럽연합(EU) 일반법원 판결에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관련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과징금 규모는 41억 2500만 유로(약 7조 3000억원)다.

재판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EU집행위원회는 2018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사상 최대 규모인 43억4000만 유로(약 7조66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집행위원회는 스마트폰의 80% 이상에서 이용되는 안드로이드 OS의 지위를 활용해 구글이 ‘묶음 판매’ 방식으로 자사 앱 탑재를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구글 앱 ‘구글플레이’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구글 검색 앱과 크롬 브라우저를 함께 사전 설치하도록 강요했다는 설명이다.

구글은 자사 앱이 사전 설치되거나 묶음 판매됐다고 해도 경쟁사 배제는 아니라고 맞섰다. 클릭 한 번으로 경쟁사 앱을 내려받을 수 있어 경쟁 배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구글은 이 같은 방식이 안드로이드 OS가 다양한 기기에서 원활하게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내세우기도 했다. 당시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블로그를 통해 “안드로이드를 지탱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역대 최대 과징금에 구글은 2022년 하급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과징금을 41억2500만유로(약 7조3000억원)로 줄이는 데 성공했으나 처분 자체는 유지됐다. 이에 구글은 ECJ에 항소했으나 ECJ는 이날 구글의 주장을 기각했다. 유럽 소비자 기구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기업들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 경쟁을 배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반면 구글은 “이번 판결은 안드로이드 OS가 개방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하며 무료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글의 투자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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