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김명수 前 합참의장 등 4명 기소

구자창 2026. 7. 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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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의 국회 투입 제지 안해
“김용현이 직접 지휘” 반박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지난 5월 27일 경기도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던 중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이 2일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부 인사 4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부하범죄부진정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3명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 3명은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의 국회 투입 등을 지켜보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아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군작전 지휘권’(군령권)을 갖고 있던 김 전 의장이 당시 합참 참모진에게서 ‘국회 병력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계엄 선포 직후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 명령을 내린 것도 비상계엄을 지원하려 한 정황으로 의심한다.

김 전 의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군을 직접 지휘·통제하면서 자신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입장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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