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시위서 경찰 때린 20대 구속 기각 “도주우려 없어”

송경모 2026. 7. 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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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동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시위 도중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위장했다’며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양환승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둘은 6·3 지방선거 이틀 뒤인 지난달 5일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이송한 뒤 현장을 나서던 경찰관을 막아서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세 명의 피의자 중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두 명에 대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결과적으로 기각됐다.

피의자 측은 물리력 행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혐의 중 치상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관이 제출한 진단서상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상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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