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경찰 때린 20대들 구속영장 기각

신혜연 2026. 7. 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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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일 현장 조사가 예정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이 현장을 정리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6·3 지방선거 투표함을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이송하는 작업을 마치고 나온 경찰관을 가로 막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의자를 3명으로 특정한 뒤 범행 가담 정도가 큰 2명에 대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측 변호사는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피해 경찰관이 제출한 진단서상 치료 기간 2주는 상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중 치상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면서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전파한 20대 여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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