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명수 前합참의장 불구속기소…군 투입 방조 내란가담 혐의
한영혜 2026. 7. 2. 19:35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불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2일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함께 구속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김 전 의장 등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병력 투입을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회에 투입한 병력을 빼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았으며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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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지난달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향후 법정 공방 전망
특검은 지난달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기소를 결정했다. 김 전 의장 측은 당시 계엄군 지휘권은 국방부 장관에게 있었고 자신은 의사결정에서 배제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자세한 공소 내용과 수사 경과에 대해 오는 3일 오전 10시 김정민 특검보가 브리핑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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