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친부 증거인멸 직접 감찰
경찰청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이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했는지 여부와 경찰의 초기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한다.

경찰청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과정의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와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초 소관 지자체 관할인 광주경찰청이 소속 경찰관인 장 모 경감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는 판단에 따라 감찰 주체가 본청인 경찰청으로 전격 격상됐다.
이번 감찰은 두 갈래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감찰'을 맡아 일선 경찰의 초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들여다본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발견하지 못해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압수된 장윤기 차량 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SD카드) 누락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더불어 장 경감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어느 지휘라인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내용의 사전 유출은 없었는지도 감찰 대상이다.
동시에 장 경감이 아들의 범행 증거물들을 직접 폐기한 행위는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조사를 진행한다. 장 경감은 아들이 구속된 직후인 지난 5월 8일 자취방을 정리하면서 내부에 있던, 가슴과 목 부위가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해체해 무단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리얼돌의 훼손 상태를 근거로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성범죄 목적 살해(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장 경감은 또한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 전남 모처로 거처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들이 소지하고 있던 과거 구형 휴대전화들을 불에 태워 없앤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장윤기가 영산강에 버린 휴대전화 외에 다수의 휴대전화를 더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장 경감의 본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소각 사실을 밝혀냈다. 다만 장 경감은 '친족이 가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상 특례 조항에 따라 형사 입건은 면한 상태다.
현재 휴직 중인 장 경감은 사건 당시 살인 사건 수사팀과는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일선 경찰서 비수사 부서에서 근무했다. 2024년에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산경찰서 산하 지구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나, 지난해 초 다른 경찰서로 전보 발령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흉악범죄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과 경찰의 압수수색 누락 등 부실 수사 지적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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