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1800원·경영계 1만390원…최저임금 3차 수정안 제시
황민혁 2026. 7. 2. 16:40
양측 격차 1410원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2일 3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800원과 1만390원을 내놨다.
직전 2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요구액을 100원 낮췄고, 경영계는 제시액을 30원 올렸다. 이에 따라 양측 격차는 1540원에서 1410원으로 줄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이어갔다. 노사는 앞으로도 추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입장 차를 좁히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났다. 다만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은 법정 기한을 넘겨 7월에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올해도 이달 중순쯤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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