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여고생 살해' 장윤기 부친 직접 감찰한다
아들 리얼돌, 휴대전화 등 증거 인멸
경찰청이 광주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가 아들의 집에 있던 성인용품, 휴대전화 등을 폐기한 행위를 직접 감찰한다.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실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부친의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2일 밝혔다. 애초 장윤기의 부친 장모 경감이 소속된 광주경찰청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을 감찰하고 나섰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청으로 감찰 주체가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수사 감찰을 벌이는 한편,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어느 지휘라인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내용의 유출 여부 등도 감찰한다. 본청 감찰담당관실은 장 경감이 아들의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을 폐기한 행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 광주 광산구의 한 대로변에서 여자 고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장 경감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아들의 자취방을 정리하면서 사람 형상의 성인용품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해체·폐기했다. 당시 리얼돌은 가슴과 목 부위가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훼손된 상태였으며 경찰은 이를 근거로 장윤기에게 성범죄 및 살해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장 경감은 또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된 뒤 전남 모처로 거처를 옮기면서 휴대전화 등 아들의 소지품을 불에 태워 없앴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장윤기의 본가를 압수수색 했는데,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소각 등 증거 인멸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장 경감은 '친족은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 특례로 형사입건되지 않았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다음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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