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임신 협박해 3억 갈취한 일당 실형 확정

‘캡틴’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3억원을 뜯어내고 추가로 7000만원을 갈취하려 한 남녀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했다. 이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양모씨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이미 확정됐다.
과거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손흥민은 사회적 명성과 선수 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와 연인관계 였던 용씨는 지난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7000만원을 추가로 받아내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태아의 친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흥민의 아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했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2심도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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