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아파트서 스윙카 타다 승용차에 치인 초등생, 치료 중 끝내 숨져

박은서 2026. 7. 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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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서 스윙카 타고 내려오다 사고
경찰, 운전자 혐의 '치상'서 '치사'로 변경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스윙카를 타다 승용차에 치인 초등학생이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적용한 혐의를 치상에서 치사로 변경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산경찰서 전경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서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한 50대 운전자 A씨의 혐의를 피해자 사망에 따라 치사 혐의로 전환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59분쯤 서산시 지곡면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사로를 따라 스윙카를 타고 내려오던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군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은 뒤 치료를 이어왔으나 지난 1일 오후 10시8분쯤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날은 주말로, 당시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스윙카와 킥보드 등을 타며 놀던 어린이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아파트에는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기나 단지 내 제한속도를 알리는 표지판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아파트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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