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4만 원까지...보험사 혜택 vs 누수 막아

박승완 기자 2026. 7. 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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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비 제한 등 '관리급여' 본격 시행

[한국경제TV 박승완 기자]
<앵커>

과잉 진료의 대표 사례로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이라 지목받아온 도수 치료에 대해 오늘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되고 본인 부담률이 올라갑니다.

정부는 '관리급여' 제도를 통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할 계획인데, 의료계에서는 보험회사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박승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도수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은 1주일에 2번, 1년에 15번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던 진료비는 고정되고, 비용 95%를 환자 본인이 내야합니다.

그간 도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과 횟수를 정하다보니 과잉 진료와 과다 청구로 이어졌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비급여 의과 진료 중 도수치료에 가장 많은 금액을 쓰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체외충격파와 함께 대표적인 실손의료보험 적자 원인으로 지목되는 배경인데, 이에 정부는 '관리 급여' 제도를 통해 치료 오남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 도입을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환자마다 조금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의사의 판단을 막고 국민의 치료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최태형 / 전문변호사 : 관리급여 제도의 도입으로 비급여 치료가 사실상 퇴출이 되거나 보험사 면책 사유로 전락을 하게 된다면 환자는 기존에 내리던 보험 혜택을 잃게 되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얻는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덜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관점이 일치한 정책이라는 건데, 이에 대해 정부는 환자들의 진료 부담을 줄이고 치료비 수준을 유지하는 게 목표라는 입장입니다.

[이영재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 : 매년 보험료가 증가하는 부분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도 비급여에서 실손으로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안나가도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가급적으로 줄여야하기 때문에…]

보험업계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 정부가 앞으로도 추가적인 관리 급여 지정을 예고한 만큼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도 개선이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관심이 커집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박승완 기자 psw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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