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게임사 갑질' 구글 제재 착수…과징금 최대 8,500억

전민정 2026. 7. 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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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의 경쟁 앱마켓 입점을 사실상 방해한 구글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구글은 지난 2023년에도 경쟁 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에 지원했다가 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불과 3년 만에 다시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향후 심의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관련 매출액 약 14조원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최대 8496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 송부하고 전원회의에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인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한국)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에 관한 사실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소송으로 치면 공소장에 해당한다.

심사보고서가 당사자에게 송부되면 공정위 제재 절차가 시작된다.

구글은 인앱 결제 수수료(유료 아이템 등을 구매할 때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떼어가는 중개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게임사들이 구글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이탈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일명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게임사가 출시 시기, 품질 등을 다른 앱 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최혜대우)하는 조건으로, 구글이 각 게임사에 클라우드, 애즈(광고 구매 도구),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을 맺은 게임사는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국내 5개사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등 외국계 17개사다.

이 계약은 구글 앱 마켓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지원 금액도 늘어나는 누진적 구조로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이 같은 방식으로 각 게임사가 다른 앱 마켓에 입점할 유인을 현저히 저해했다고 봤다.

특히 누진적 구조 탓에 구글이 사실상 각 게임사와 독점적 거래를 강제하고 이를 통해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게 심사관의 의견이다. 실제로 국내 안드로이드 앱 마켓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은 80% 이상을 유지했다.

구글의 이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벌어들인 국내 매출은 92억1,777만달러(약 14조1,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심사관은 구글의 이 같은 계약이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대 8,49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23년에도 경쟁 앱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앱 상단 노출·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421억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구글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이 앱 마켓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복원을 위한 중대 사안인 만큼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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