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11만원→4만원…연 15회 넘으면 본인 부담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정부가 그동안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컸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연간 15회로 제한한다.
보건복지부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함에 따라 환자가 1회 4만3천850원의 가격으로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도수치료는 그동안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크고 진료비 규모도 제각각이었다.
복지부는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임에도 오남용 우려가 있어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관리급여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 도수치료의 1회 평균 비용은 약 11만원이었다.
관리급여는 의료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용량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면서도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제도다.
새 기준에 따라 도수치료는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올해는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연말까지 6개월 동안도 연간 기준인 15회를 적용한다.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 등 환자의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도수치료 시행 시 치료 효과 평가와 관련 기록 작성도 의무화했다. 또한 도수치료가 여러 물리치료 가운데 하나일 뿐 유일한 치료법이 아니므로 단순 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2주가량 우선 시행하되 효과가 없을 경우 도수치료를 시행하도록 한다.
복지부는 관리급여 편입으로 도수치료 가격이 안정화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병원들이 도수치료를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도수치료는 효과성이 낮게 권고돼 비급여로 진행됐던 것이고 의사회와 의학회에 문의했을 때도 횟수 제한은 15∼24회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실손보험 자료로도 도수치료는 연 12회가 평균이어서 연 15회면 95%의 대상자를 커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년 주기로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해 급여유형 등 세부 기준을 보완하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건보 적용 회수 제한 등을 일부 조정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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