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전 AI에 ‘둔기로 머리…’ 묻고 때린 20대 징역 5년
부모는 ‘아들 선처’ 탄원서 제출

도박 빚을 감추려고 둔기로 친어머니를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8시3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57)의 머리를 둔기로 10차례 이상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낮잠을 자던 아버지가 비명을 듣고 A씨를 저지했다. B씨는 많은 피를 흘리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2023년부터 스포츠 도박에 빠져 많은 은행 빚을 졌다. “대출금 갚을 돈이 필요하다”며 B씨에게 빌린 2억원도 모두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 돈까지 도박으로 잃은 뒤에는 “내 계좌에 돈이 있는데 계좌가 정지돼 대출금을 못 갚고 있다”며 거짓말을 했다. 이에 어머니가 범행 전날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하자며 은행에 가자고 요구하자 거짓말이 들킬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에 ‘둔기로 머리를 세게 맞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옆을 맞는 게 위험할까, 뒤를 맞는 게 위험할까’ 등을 물으며 범행 방법 등을 알아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AI 앱으로 범행의 구체적 방법과 결과를 조사하고 실행 과정에서 어머니가 사망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기소된 뒤 B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직후 119가 출동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당시 크게 다친 것은 아니다”며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아버지도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친어머니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어머니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이를 숨기고자 범행을 저질러 경위와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모 모두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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