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최저임금 1만1900원” 사 “1만360원”

김연주 2026. 7. 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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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가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30일 노사가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양측 요구안 격차는 1540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1차·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당초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16.3% 높은 1만2000원을 요구했으나, 이날 1차에선 1만1970원, 2차에선 1만1900원(전년 대비 15.3% 인상)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당초 올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지만, 1차 수정안으로 20원 인상한 1만340원을, 2차 수정안에선 1만360원(0.4% 인상)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양측 요구안 격차는 1680원에서 1540원으로 줄었다.

당초 최저임금 법정 심의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째 되는 29일 자정까지였다. 그러나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올해도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법정 심의시한을 넘기더라도 최저임금위원회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도 7월 중순에야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노사가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인상률 격차를 좁혔고, 7월 10일에야 노사 합의로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세종=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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