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돈 거래 의혹’ 압수수색…“끝까지 정치 보복”
“12월까지 이자 유예” 공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30일 충북도청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김 지사의 집무실에서 개인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은 김 지사의 이임식 직후 진행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가 적시됐다. 충북도청에 대한 압수 수색은 지난해 8월에 이어 두번째다.
충북사회시민단체연대회가 지난해 7월 김 지사의 금전거래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한 지 1년 만이다. 경찰은 돈거래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지사의 서울 종로구 북촌로(가회동) 한옥 2층 건물과 토지 매매와 관련한 의혹들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매매 무산에 따른 이자 미지급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당사자와의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환 지사는 국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말 치졸하고 끝까지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가 다 끝나는 일을 갖고 재탕 삼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공수처가 당선인에 대한 수사를 하지도 않으면서 낙선자에 근거 없는 소설을 쓰고 있다”며 “올해 12월까지 돌려주기로 한 잔금에 대한 이자를 유예하기로 약속한 공증도 받았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 종로구 북촌로 2층 한옥 건물과 토지 3필지(연면적 277㎡)를 75원억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시민단체 등이 특혜 의혹을 제기해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지사는 65억원의 중도금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잔금 35억을 현재까지 갚지 못한 상황이다. 채무자가 매입할 의사가 있어 올해 12월까지 이자를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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