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동물에 빗대 모욕하고 문자로 폭언한 경찰 간부…“수사 중”

대전지역 한 경찰 간부가 동료 여경의 신체를 비하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모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전지역 한 경찰서 소속 A 경정을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 3월 말 업무 외 장소에서 마주친 여경 B씨를 특정 동물에 비유하며 신체를 비하하고, 이후 자리를 피한 B씨의 개인 번호로 수시간여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B씨의 외모나 인격, 일 처리 능력 등을 비하하는 내용이 다수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정은 B씨와 같은 부서에서 일한 적은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전유성경찰서는 지난달 중순께 A 경정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참고인 조사 내용을 추가해달라는 검찰 측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현재 추가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은 A 경정에 대한 감찰·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은 A 경정에 대해 대기발령·직무배제·보직해임 조치 대신 타 경찰서로 전보 조처했다.
A 경정은 연합뉴스에 “퇴근 후 지인이 섞인 술자리에서 다른 일행으로 온 B씨와 마주치게 되자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말실수한 것 같다”며 “곧바로 사과하려 했지만 저도 B씨의 행동에 서운함을 느껴 귀가 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지 스토킹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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