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쓰비시전기 등 日20개 기업·기관 수출통제…“군사력 증강 관여”

중·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 일본 기관·기업 20곳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중국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통제에 나선 것은 지난 2월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중국 상무부는 29일 공고를 통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참여한 기관·기업 20곳은 수출통제 명단에,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본 기업 20곳은 주의명단에 각각 포함했다고 밝혔다.
수출통제 명단에는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와 육상장비연구소, 함정장비연구소, 항공장비연구소 등 군사 연구기관 4곳이 포함됐다.
또 미쓰비시 계열 방산 관련 기업들도 대거 포함됐다. 대상은 미쓰비시전기 방위·우주기술, 미쓰비시전기소프트웨어, 미쓰비시전기엔지니어링, 미쓰비시정밀, 미쓰비시중공업 해양기술, 미쓰비시중공업 사가미하이테크, 미쓰비시중공업 물류기술, 미쓰비시중공업 해사기술, 미쓰비시중공업 특수차량 서비스 등이다.
이외 일본항공기(NIPPI·니삐항공), 닛코토키, 닛코YPK 상사, KGM, 아오키정밀공업 등 방산 및 항공 관련 업체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이번 제재에 따라 중국 수출업자는 이들 기관·기업에 이중용도 품목(민·군 겸용)을 수출할 수 없다. 해외 조직이나 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물품을 이들 기관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거래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특별한 사유로 수출이 필요한 경우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의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은 미쓰이 E&S와 미쓰이물산 항공우주 정비센터, 후지쓰 네트워크 솔루션즈, 고마쓰 NTC 등 20개 기업이다.
이들 기업에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할 때, 수출업자는 일반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 정보 신고 방식으로는 수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개별 허가를 신청하려면 위험평가 보고서와 함께 해당 물품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면 확약을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주의명단에 오른 기업에 대해서는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군사 용도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출을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는 발표와 동시에 시행됐다. 이번 조치에 대해 상무부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국제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무장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도 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일본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신형 군국주의’를 적극 추진하며 재군사화를 가속화하고 공격용 무기를 배치하는 한편 해외에서 공격형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진정으로 반성해 올바른 궤도로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치는 소수의 일본 법인에 대해서만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중일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을 준수하는 일본 법인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지난 2월 24일에도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기관·기업 20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스바루 등 20곳을 주의명단에 포함하는 등 같은 방식의 제재를 시행한 바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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