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중대범죄 한정… 13세 하향 가닥
30일 국무회의서 최종안 확정

현재 만 14세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가 ‘조건부 만 13세 하향’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와 국제기구가 연령 하향에 반대하면서 현행 유지 방안이 유력했지만,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28일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권고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논의에서 ‘중대한 범죄’ 등에 한정해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한 범죄 대상은 법무부가 추후 논의를 통해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주도해 만든 ‘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협의체는 지난 4월 30일 표결로 연령 기준을 지금처럼 유지하는 방안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전문가 위원과 국제기구가 일제히 연령 하향에 우려를 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교육과 선도가 더 중요하다고 봤다. 연령을 낮추는 것이 소년범죄를 줄인다는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아동단체연합도 ‘14세 미만’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성평등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촉법소년 하향에 대한 국민의 찬성 여론이 크다고 보고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여명이 참여한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에서는 ‘하향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1%가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 한 살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사회적 논의를 주문한 바 있다.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여러 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고, 국무회의에서 최종 안건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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