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리, ‘모욕글 565회’ 악플러 판결 공개…“징역 1년 선고”

이주인 2026. 6. 2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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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규리 (사진=일간스포츠 DB)

배우 김규리가 자신에게 지속적인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을 알렸다.

김규리는 28일 자신의 SNS에 “남의 방에 들어와서 오물을 투척하려는 분들께 미리 알려드린다”며 지난 22일 대전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을 공개했다.

이어 그는 “대전지방법원은 2026.6.22. XX 씨에게 배우 김규리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565회 이상 게시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따르면, 이 악플러는 인터넷 사이트 공개 게시판에, 장기간에 걸처 배우 김규리에 대한 모욕을 담은 게시물 다수를 게시했다”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배우 김규리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를 겪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뭐……그렇다고요~”라고 추후 다른 사례에도 강경 대응 의지를 암시했다.

앞서 김규리는 모욕과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에 악플에 대해 수차례 법적대응 의사를 밝히며 지난 4월 악플러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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