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대신 먹어볼까" 건강기능식품 먹었다가 이상 증세…신고 급증

구나리 2026. 6. 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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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열풍이 불면서 체중 감량·건강 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작용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여년간(2020~2026년 5월)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표방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이상 사례 신고가 접수된 건 모두 237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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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장년 위주 피해 사례 늘어
60대 이상 신고 1년새 3배 폭증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열풍이 불면서 체중 감량·건강 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작용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약국의 마운자로 품절 안내. 연합뉴스

26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여년간(2020~2026년 5월)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표방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이상 사례 신고가 접수된 건 모두 2375건이었다. 연도별로 자세히 보면 ▲2020년 72건 ▲2021년 57건 ▲2022년 85건 ▲2023년 217건 ▲2024년 717건 ▲2025년 920건 등 2022년을 기점으로 폭증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벌써 307건이 접수됐다.

특히 최근에는 중장년층의 신고가 증가했다. 지난해 신고 건수를 연령 별로 자세히 보면 ▲60대 이상 279건 ▲50대 151건 ▲40대 122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60대 이상 신고는 전년 77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폭증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체중 감소와 건강 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함께 늘어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이상 사례 신고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뒤 이상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가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니다.

아울러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다이어트 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484건이었다. 연 신고 건수로 보면 2021년 56전에서 2025년 152건으로 역시 급증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소비자원에 여러 차례 접수된 사례를 보면 ▲위고비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성분표에는 관련 내용이 없었던 사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구매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끊긴 사례 ▲"효과가 없으면 전액 환불"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으나 환불을 거부당했다는 사례 등이 있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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