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에 음주운전…뇌출혈로 쓰러졌던 이진호 불구속 기소
정혜정 2026. 6. 26. 21:23

불법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이유선 지청장)은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이씨를 지난달 29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음주 상태로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경기도 양평까지 100㎞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로 측정됐다. 이후 이씨는 채혈을 요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
이씨는 이와 별개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등을 이용해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기도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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