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3년 만에 무죄

한명오 2026. 6. 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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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을 연기한 오영수씨.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일명 ‘깐부 할아버지’로 큰 인기를 얻은 배우 오영수(82)씨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상고기각은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할 경우 대법원이 별도의 심리 없이 내리는 결정으로, 이로써 오씨는 기소된 지 3년 7개월 만에 법적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앞서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머물던 지방의 한 산책로에서 여성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이후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2심은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는 법리를 들어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발생 6개월 뒤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받고, 친한 동료들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메시지에 피고인이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무죄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정황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당시 출연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따지기에 앞서 사과한 행동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연루 사실만으로도 작품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오씨의 사과가 이례적이지 않다는 취지다.

나아가 2심은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치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수사가 이뤄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2심 판결 직후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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