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확정

유현석 2026. 6. 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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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로 알려진 배우 오영수씨가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3년7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별도 판단 없이 기각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무르던 중 산책로에서 여성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씨가 강제추행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형사재판의 원칙상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6개월 뒤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았고 가까운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오씨에게 사과를 요구한 메시지에 오씨가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봤다.

다만 시간이 흐르며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오씨가 출연한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 상황에서 성범죄 의혹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작품과 배우에게 큰 타격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면 오씨가 사실관계를 따지기보다 먼저 사과한 행동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포옹과 관련해서도 "동료로서의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예의상 포옹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볼에 입맞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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