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겜 깐부' 오영수, 강제 추행 혐의 '무죄'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이유림 기자 2026. 6. 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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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DB 오영수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배우 오영수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산책 중이던 연극단 후배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9월에는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오영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오영수와 검찰 모두 항소했고,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시간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를 기각하면서 오영수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한편 1944년생인 오영수는 지난 2021년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1'에서 오일남 역을 맡아 강렬한 연기를 선보이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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