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1심 징역 7년…“디올백 청탁 명목”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고가 귀금속과 명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이우환 화백 그림 1점,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빈박스 1개, 금거북이 보관함 1개, 반클리프아펠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티파니 브로치 1개, 디올 가방 1개를 각각 몰수하고 648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금품 제공자들에게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여러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약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또 같은 해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9월에는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인정했다.
김 여사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구체적인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공직 인사, 정부기관 계약, 여당 공천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김건희를 둘러싼 비공식 청탁 구조가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형성됐음을 보여준다”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적 의사결정 과정이 금품과 결부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고, 공적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하고 5636만원 상당의 추징을 요청했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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