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2년 연속 파업 현실화하나…중노위 조정 불성립

황민혁 2026. 6. 25. 18:2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합법적 파업권 획득…30일 논의
사측 ‘1차 협상안’ 제시 가능성
국민일보 제작 이미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하면서 2년 연속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의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25일 밝혔다.

중노위는 “두 차례에 걸쳐 조정회의를 진행하며 노·사 간 협의를 지원했으나,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중노위는 조정을 종료하며 노사가 자율 교섭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하면 언제든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가 전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선 찬성이 절반을 넘었다. 이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 파업에 필요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됐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교섭 및 조정 과정에서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을 기본급의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지난해 실적, 올해 경영환경, 미래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노조는 11차례 교섭에도 회사 측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자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한 데 대한 대응으로 회사 측이 1차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엔 노조가 3차례 부분 파업을 한 끝에 교섭이 타결됐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