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익 30% 성과급 달라”… 현대차 노조 파업안 가결
사측은 난색… 중노위 결정 촉각

‘영업이익·순이익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는 노동계의 요구가 국내 1위 완성차 업체 현대자동차로 번졌다. 현대차 노조 파업안이 가결되면서 ‘하투’(夏鬪)가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2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3만966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 86.65%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4.15%였다. 이번 투표는 지난 12일 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앞서 노조는 “사측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임금을 포함한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섭 결렬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투표에선 전체 조합원의 86.15%가 찬성표를 던졌고, 2018년 이후 7년 만에 부분파업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4000억원 규모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
노조는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앞세운다. 현대차의 지난해 순이익은 10조3648억원으로, 단순 계산해도 3조1000억원 수준이다. 상여금 800% 인상, 주 4.5일제 도입, 인공지능(AI) 관련 노동조건 보장도 노조의 요구다. 사측은 아직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주주 반발과 외부의 부정적 시선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올해 11차례 교섭을 벌였고, 뚜렷한 접점 찾지 못한 상태다.
파업의 분수령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25일 내놓을 결정이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 파업 권한을 갖게 된다. 이 경우 노조는 오는 30일쯤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파업 일정·수위·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분파업, 특근 거부, 잔업 거부 등 다양한 압박 수단이 예상된다.
당장 노조는 파업 카드를 지렛대 삼아 회사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조는 2023∼2024년 모두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에 나서진 않았다. 다만 양측의 입장 차가 평행선을 달리며 간극이 더욱 벌어질 경우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크다. 지난해와 같은 생산 차질 우려도 커지는 것이다.
미국 고율 관세와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파업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대차는 올해 1분기 매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30.8% 감소했다. 지난달 글로벌 판매량도 전년 대비 7.7% 줄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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